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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불법체류자 양성 '국제이주협정'에 반대해야"

2018-12-01 16:43:29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10~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논의하게 된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약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이주자의 권리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불법적 이주와 합법적 이주를 동일시하고, 경제적 목적의 이주마저 조건 없이 허락해 주권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조경태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할 정도였다.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올 한해만 10만명 이상 증가해 10월 기준으로 35만2749명에 달한다.

가까운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6만9346명(7월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배나 높은 수치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으로 인해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5년만인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5년간 무려 2482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입건 된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이주협정'마저 받아들인다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 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어떤 명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국제이주협정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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