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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지 몇 만원 철도요금 때문에" 50대 실형

2018-11-25 12:36:4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단지 몇 만원의 철도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8)는 지난 9월 9일 오전 7시30분경 경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절도).
그런 뒤 이날 오전 10시8분경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제111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로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만7100원을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B씨(60·여)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15분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특수협박).

이어 A는 출동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2명으로부터 흉기를 버리고 B씨를 풀어주라는 요구를 받자, “다가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들을 향해 흉기를 수회 휘둘렀다.

계속해 A씨는 부산역전기사업소 1층 열차승무원 식당 안으로 도주한 다음 출입문을 닫으면서 문틈 사이로 철도경찰들의 체포에 항거하면서, 이들을 향해 흉기를 수회 휘두르고, 그곳 안방에 있던 도자기, TV, 선풍기 등을 던져 파손하고 (100만원 상당 특수재물손괴)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했다(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특수협박, 특수대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용중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쁘며, 협박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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