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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중단한 부사관 전역취소

2018-11-24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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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위에게 입맞춤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중단한 부사관에게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해군상사인 A씨(38)는 2017년 2월 25일 오전 11시45분경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소위 B씨(25.여)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에 B의 어깨를 감싸며 B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는데, B가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중단했다.
A씨는 2017년 3월경 군형법 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4월 21일 석방됐다. 당시 A씨는 49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에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은 5월경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은 A씨는 해군 함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②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결을 했다.
해군참모총장(이하 ‘피고’)은 같은해 8월 16일경 A씨에 대해 전역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원고)는 해군참모총장(피고)을 산대로 전역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①, ②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11월 4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결국 원고가 위 ①, 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피고가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①사유에 대해 “당직근무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중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행동은 사생활과 무관하고, 원고가 향후 그런 잘못을 계속할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를 사생활이 방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②사유에 대해서도 “물론 원고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원고는 약 17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했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동료들, 가족들과도 원만하게 지내 왔으므로 향후 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약 49일간 구금돼 있었고 그 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만한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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