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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2018-11-21 10:25:2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의 친구 언니 사채 문제 해결과 주식투자 투자금 빌미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들을 상대로 5억 넘게 사기 친 50대 남성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어 돈을 받더라도 법원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주식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언니의 사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①A씨는 2014년 5월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합의와 사채정리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을 거론하며 같은 해 9월 30일경까지 채무변제와 민사소송 진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1억2146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법원 공무원이나 집행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46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②이어 2017년 1월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안씨에게 전화해 "500만 원을 건네주면, 내 돈 2500만 원을 합쳐 주식투자를 해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 대략 원금의 2배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발생한 모든 수익금과 원금을 늦어도 2017년 6월까지는 돌려주겠다"고 말해 5회에 걸쳐 합계 2217만원을 편취했다(사기).

③또 2016년 4월 26일경 피해자 효성캐피탈대리점에서 162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5월 10일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K라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건네준 후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권리행사방해).

④A씨는 2016년 5월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송씨에게 “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청년회 소속이고, 연간 당비를 2000만 원씩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돈을 많이 지출했던 특별당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기회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16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특별당원의 투자금은 신한증권 해운대지점의 펀드매니저 6명이 특별관리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억4497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사기).

⑤여기에 2018년 3월 16일경 커피숍에서 피해여성 최씨에게 “대신투자증권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에 퇴직했다. 756만원으로 한독약품 주식 210주를 살 수 있는데, 2018년 8월 13일에서 2018년 11월 13일 사이에 매매해서 최저 2780만원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테니 주식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대신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756만원을 받아 챙겼다(사기).

⑥A씨는 2018년 5월 16일 저녁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피해여성 박씨에게 “센텀 엘시티에 집을 가지고 있고, 해운대더샵 아파트가 6개월 후 전세가 나가면 같이 들어가 살자. 내가 주식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956만원을 교부받았다(사기).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10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6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사기, 변호사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혐의(4건)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나머지 2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34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조민석 부장판사는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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