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주간에 창원시 일원 빈집만을 골라 22회에 걸쳐 침입, 귀금속 등 120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60·주거부정)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57분경 단독주택 2층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손괴 후 침입, 귀금속 등 6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18∼11월 14일까지 마산(16개소), 창원(6개소) 등 22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여관에 투숙중인 피의자를 검거(11월 17일)해 구속영장을 신청(11월 18일)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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