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음식점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문음식을 포스트기 입력을 누락해 그 금액만큼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97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업원 A씨(60·여)와 B씨(65·여)는 공동해 지난 8월1~9월 30일 사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카운터에 설치된 CCTV영상을 2개월 분량 분석해 10건의 범행장면을 확인, 자진출석을 종용해 순차적으로 조사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종업원 A씨(60·여)와 B씨(65·여)는 공동해 지난 8월1~9월 30일 사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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