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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유혹하고 돈만 챙긴 일당 구속

2018-11-16 13:22:42

범행현장.(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범행현장.(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탈취한 불법개인정보를 이용,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중국인을 고용해 음란사이트를 제작·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회원모집 총책 A씨(44)와 웹사이트제작자 중국인 B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잠적한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 추적수사중이다.
A씨는 2017년 10월경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10월 30일까지 중국인 해커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모바일 소개팅 앱 관리자 계정을 해킹하는 등 불법 수집한 총300만건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를 이용해 여성과의 조건만남 사이트를 광고했다.

이후 가입 회원들이 결제하는 비용을 취득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인 B씨를 고용, 음란사이트를 제작·운영한 혐의다.

조건만남 사이트들은 ‘∼오늘밤 같이 있어요’, ‘∼○○며 노실래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만남을 전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결제하는 포인트(3만5000원∼50만원)가 채팅 비용으로 소진되는 형태로 한 문장 전송당 2000원 상당의 금액이 지불된다.

실제로는 만남이 없어 문자 웹주소 형태로 전송되는 조건만남 빙자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탈퇴 및 가입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한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건만남을 빙자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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