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남해경찰서는 11월 14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하는 집행관 B씨(43)에게 돌을 던지고 보조원 C씨(52)의 머리를 흉기로 찍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A씨(55·여)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부동산인도명령 집행 대상자이고, 피해자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및 보조원들이다.
C씨는 머리부위가 찢어져 상해를 입고 2바늘 꿰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부동산인도명령 집행 대상자이고, 피해자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및 보조원들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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