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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차량치어 의식불명상태 윤창호씨 끝내 숨져

2018-11-10 19:00:01

오거돈 부산시장이 윤창호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오거돈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윤창호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오거돈 페이스북)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인포레 맞은편에서 만취상태의 박모(26)가 몰던 BMW차량에 치어 의식불명(뇌사)상태로 백병원서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윤창호(22·카투사)씨가 9일 오후 2시27분 끝내 숨졌다. 검사를 꿈꾼 젊은이었다.

피의자 박모씨는 BMW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을 치고 그대로 진행해 주요소 담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윤모씨 외에 다른 보행자도 경상을 입었다. 박모씨와 동승자도 다쳤다.
박씨는 무릎관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입원중인 병원의 의료진과 협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5조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있다.

영결식은 11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53사에서 이뤄지며 영락공원 화장 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편 음주사고 후 윤창호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고 일명 '윤창호법' 제정 추진의 발판이 됐다.

‘윤창호 법’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0일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씨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의롭고 꿈 많은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집니다. 스물두 살, 짧은 삶이었지만 창호군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윤창호'라는 이름을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수천수만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신경림 시인이 번역한 추모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故 윤창호군의 영전에 바칩니다.”라고 명복을 빌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창호군 사망, 비극은 이제 끝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창호 상병이 끝내 숨을 거뒀다는 비보를 접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바른미래당은 다시는 이 같은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윤창호법’입법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문제해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창호)이름을 본 따 국회에 발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발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고가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끝내 법안통과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나간 윤창호군에게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하며 법안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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