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배달의민족 어플에 등록된 사하구 내 배달음식업체들을 상대로 상습 무전취식해 음식값을 편취한 피의자 A씨(2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7월 18일 사이 타인명의 휴대폰으로 어플을 이용해 족발치킨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받은 뒤 차후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8회에 걸쳐 20만원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명의자를 대면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주거부정 및 연락두절로 장기간 추적수사 끝에 사천시 거주 가족 주소지 내에서 발견해 형사입건했다.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형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 고맙다는 고소인 및 인근 업주들의 감사의 말이 있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7월 18일 사이 타인명의 휴대폰으로 어플을 이용해 족발치킨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받은 뒤 차후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8회에 걸쳐 20만원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형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 고맙다는 고소인 및 인근 업주들의 감사의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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