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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제연설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 검사 '글쎄'

2018-11-09 14:11:25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이미지 확대보기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 3선)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제 화재 피난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지 못해 무용지물인 ‘제연설비’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제연설비 작동여부에 대한 전수 성능검사를 해야 한다며 소방청에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연설비에 필수적인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이하 차압댐퍼)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체가 차압댐퍼 시편(試片)은 알루미늄 재질로 동등이상의 강도로 제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KFI를 획득한 이후부터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A6063S T5 제품으로 차압 댐퍼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에 고시한 제품검사기준에도 여전히 알루미늄(A6063S T6)을 허용하고 있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A6063S T6)로는 열처리를 할 수 없어 생산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이런데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출한 시편과 실제 생산품을 비교(강도테스트 등)해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형식적으로 인증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간 제조업체가 KFI를 속였는지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KFI가 묵인해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기댐퍼를 두께 1.5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설치되는 31m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아파트(특별피난계단의 경우 11층 이상 또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는 제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불합격처리했다. 현재는 알루미늄재질로 A6063ST6, 6N01T5제품만 검사하고 있다”며 “열처리부분은 관계하지 않고 강도만 체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KSD3501제품을 생산하는 곳도 1군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차압댐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에는 강판만 사용하고 알루미늄은 사용 못하는데, 제품검사기준고시에는 댐퍼재질로 알루미늄을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차압댐퍼 부분만 검사(성능)를 하고 있는데 제품표본(시편)대로 만들어 졌는지 제조업체 현장에 나가 검사(수수료 개당 4천~5천원)하고 있다”며 일축하고 “개인적으로는 알루미늄제품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게 불에 녹을 정도면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제연설비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진복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주승호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은 “그게 상당수 맞는 부분이 있다. 물하고 달라 공기는 변화가 많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며 “준공 전에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안 맞는 부분 시스템을 조정하는 TAB(시험,측정 및 조정)를 하도록 하면 불안감은 상당부분 해소가 될 전망이다”고 했다.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형재.(제공=제보자)이미지 확대보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형재.(제공=제보자)

하지만 TAB시 출입을 통제하고 특정 층 에서만 테스트 하는 방식을 고수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 안전을 도모 할 수 없다.

이진복 국회의원은 “1995년 국내의 제연기준을 도입할 때, 제대로 된 실험이나 연구도 없이 건축 환경이 전혀 다른 영국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다보니 실제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관련 업계의 책임 면피를 위한 기준이 돼버렸다.”며 “이런 상황을 방관해온 소방당국과 소방기술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방기술사들이 제연설비에 대한 기술을 독점해 설계, 감리, 준공까지 시행하고 있어 이를 분리해야 하고, 이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소방당국은 아무런 검증시스템을 갖추기 못해 올바른 제연기술발전과 안전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TF를 구성하겠다고 한데 대해 “이번에도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땜질 처방식으로 보여주기식의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소방관련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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