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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 오해 앙심 50대 구속

2018-11-08 20:01:28

밀양경찰서.(사진제공=블로거 지후아빠)이미지 확대보기
밀양경찰서.(사진제공=블로거 지후아빠)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피해자(63)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를 예비하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A씨(59)를 살인 예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일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처에게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죽인다”며 살해를 예비하고 같은 날 오후 7시경 인근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소란을 피우며 2시간 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일부를 부인해 피해자 보복우려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사의 청구로 영장이 발부(11월5일)돼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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