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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드모집·송금책 등 43명 검거

2018-11-08 13:31:58

압수한 체크카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압수한 체크카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달 부산·경남 터미널 등지에서 대포카드 41매를 수거해 9천만원 상당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송금책 등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모집·송금책인 A(20) 씨와 B(42) 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C(45)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이들은 지난 10월초 휴대폰으로 수신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ㆍ공모했다. 이들은 건당 피해금의 3%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자신들이 주류회사에 다닌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를 쓰게 해주면 하루에 30만∼50만원을 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받았다.

경찰은 '대출상담사가 체크카드 요구해 의심스럽다. 만나기로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를 면담했다.

이후 사상지하철로 A씨를 유인해 현행범 체포하고 체크카드 12매를 압수했다. 이어 A씨를 통해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합숙한 구서동 모텔서 대포카드 29매, 현금 91만원, 대포폰 등 압수하고 윗선을 수사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 지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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