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제44조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11월 7일 오전 0시35분경 경부선(하행)에서 중앙지선 합류하는 램프 끝 지점(남양산IC방면)에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비틀거리며 운전한 음주운전자가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21)는 이날 경남 양산시 소재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양산TG를 통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2km가량을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고순대 807호(경위 설동철, 경위 임창만)에 발견돼 적발됐다. 남양산TG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면허취소수준)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교법 63조(통행등의 금지)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를 적용,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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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교법 63조(통행등의 금지)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를 적용,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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