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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에도 인권은 있다

2018-11-05 11:40:07

창원서부서 팔용파출소 순경 주홍철.(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서 팔용파출소 순경 주홍철.(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내 살인 사건 등 뉴스가 티비와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고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난다.
가정폭력은 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사회적인 묵인으로 인해 은폐되고, 오랫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세대간 대물림되는 순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가정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가해자는 불행한 성장과정에서 성장으로 인해 관계 형성이 미숙하고, 과거 폭력 피해 경험 등으로 분노 조절이 어려우며,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가해자를 먼저 이해하고 가정폭력 본질을 파악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를 위한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과 상담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평소 무력감과 두려움, 우울증, 죄책감을 느끼고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지며 심지어 자살시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아동들은 폭력행동을 모방,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충동적인 자제력이 부족해지는 등 정서적으로 바르지 못한 후유증을 갖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신고시부터 지역경찰과 전문부서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상황진술과 초기 상담이 이뤄진다.

또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연계해 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관련기관에서 상담·학습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건강한 나의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폭력사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성, 가정폭력방지정책과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기관 지원과 가정폭력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

가정 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를 더 이상 감추지 말고 112나 유관기관에 신고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가정폭력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팔용파출소 순경 주홍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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