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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광수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일당 148명검거

2018-11-05 10:58:47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는 범죄단체를 구성해 중국 웨이하이 등지에 본부와 거점을 둔 16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를 운영(역할분담 합숙)하면서 3년간 금융기관 직원, 검사 사칭 수법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한 관리총책 A씨(26) 등 148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1명(관리총책, 인출책, 상담원)은 구속하고 107명은 불구속입건했다. 10대를 포함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28명이며 추가확인 중이다.
A씨 등 59명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를 구성해 중국 5개도시(웨이하이, 다렌, 지린, 연길, 웨이팡)에 현지콜센터를 운영, 2015년 8월~2018년 1월경까지 금융기관 대환대출 빙자, 검사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B씨(35·현금인출관리책) 등 16명은 2017년 3월~6월경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대포계좌의 카드로 현금 인출하고, C씨(41) 등 73명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통장, 카드) 1개당 1일 사용요금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유상 양도한 혐의다.

특히, 국내에 거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02, 1588 등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 피해자들의 사건이 범죄단체에 개입돼 접수 된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사용한 개인정보는 국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1만원에 수집한 것으로 압수 한 개인정보의 양은 1만 여건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직장,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했다.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5∼12%를 중국 위안화로 성과급을 지급해 독려하면서 1주일 단위로 범죄 수익금 정산 지급, 매주 단합회 개최, 중국 현지 관광, 매주 실적 우수자에게 명품 가방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회유 하기도 했다.

중국위안화 압수/가짜 검찰청홈페이지 및 허위 사건접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위안화 압수/가짜 검찰청홈페이지 및 허위 사건접수.(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공범 상호간 본명 사용 금지, 가명 사용 ②수일 동안 매뉴얼 숙지 암기 후, 총관리자에게 보고 및 연습 ③범행 시작 전 개인 휴대폰 반납 ④사진 촬영,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 및 SNS 사용 금지 ⑤조직원들간 대화시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 ⑥범행시 모든 상황 총 관리자에게 보고 ⑦범죄수익금 개인 계좌 이체 금지 ⑧중국 현지 외출시 관리자 및 팀장에게 실시간 위치보고 ⑨국내 입국 전 개인 휴대폰 초기화 ⑩검거시 해외여행 목적 중국 방문으로 진술 독려 ⑪조직원 인적사항 및 범행방법 누설 금지.

경찰은 해외(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고속버스(부산‧서울) 배송 방법으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현금을 인출⋅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외도피자 2명(중국, 캄보디아)강제송환, 미검자(16명) 인터폴 적색수배 추적중이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다”며 112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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