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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상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2018-11-02 16:54:29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이호연.(사진제공=부산북구선관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이호연.(사진제공=부산북구선관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에는 2005년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개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해오다가 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고질적인 돈 선거가 위탁 후에도 여전히 상존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 3. 11.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최초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80.2%이다. 229만 7075명의 선거인 중 184만 328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0.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이 이면에는 위법이 만연하였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전국위법행위 적발 조치건수가 총 762건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는 임기만료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 한 조합장선거 당 선거인수가 적고, 후보자와 선거인간의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부행위의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이 돈 선거 등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본다.

그리하여 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돈 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선거 후 모든 후보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이 당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최근 2018년 9월2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으로 상향하여 유권자들에게 더욱더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2015년도에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250만원을 제공, 이러한 금전 제공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어떠한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그 결정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Lijphart)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금전 등의 기부행위에 내 소중한 한표가 휘둘려 조합원 개개인의 소중한 가치와 이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이호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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