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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검찰 기소

2018-11-01 09:07:4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하반기 일반지원자의 합격률이 1.1%에 불과했지만,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8%,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는 10.53%의 합격률로 일반 지원자의 5배~10배 수준의 합격률을 보였다.

외부 청탁으로 합격한 인원이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으로 합격한 인원은 11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한은행 거래처 고위 임원 자녀들로 인사부가 점수와 무관하게 영업상황을 고려해 합불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신한은행이 실무자 면접 전형 과정에서 최상위대, 서울소재대·지방대, 서울대 남자 등으로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서울대 출신 여성,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는 탈락하고 '서울대 출신 남성'은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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