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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상헌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8-10-31 11:55:42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이용자 보호단체의 임원을 위촉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31일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2016.9.)해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 소수 전문가의 장기 독식 가능성과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의 부족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면서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여 보다 철저한 저작권 보호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상헌 의원 외에 권칠승, 김병기, 김영주, 손혜원, 송갑석, 안규백, 안민석, 윤관석, 조승래, 최인호, 강길부, 조경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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