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중요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한일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당정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그간 사법농단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자 4명 중 3분이 돌아가셨다"며 "한분이 나오셨는데 이 판결을 직접 들으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2022년까지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위 차원에서 7대3 비율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통과하면 여러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괄한다"며 "그러나 지방자치 권한을 견제하는 국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권위주의가 생긴다. 그에 걸맞는 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한일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당정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2022년까지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위 차원에서 7대3 비율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통과하면 여러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괄한다"며 "그러나 지방자치 권한을 견제하는 국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권위주의가 생긴다. 그에 걸맞는 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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