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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 세미나

11월 6일 오후 4시 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

2018-10-30 18:06:20

대구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11월 6일 오후 4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공동주관으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를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조 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변호사)의 사회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사법권의 지방분권화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동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가 나선다. 종합토론을 거쳐 오후 6시 마무리된다.
지방분권을 통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지역으로 이양되어야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법률서비스시장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사법 분권에 대한 공론화 추진이 필요하고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제도 권역별화, 지방고등법원의 상고부화, 인사권 독립, 법원장 직선 등 사법분권의 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과정에 입법권, 행정권의 이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사법권의 이양, 사법분권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사법분권추진체 발족 및 사법분권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연구 추진 논의를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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