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

2018-10-29 13:38:19

법무법인 화우-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위한 MOU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문화콘텐츠팀이 로펌 최초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2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송 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송작가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문예를 육성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어졌다.
양 기관은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방송 저작물의 신탁 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방송저작물의 출판, 방송, 공연, 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표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방송 저작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의 공유 ▲기타 위 업무들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의 협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1957년 방송작가들의 친목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2,700여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뿌리 깊은 단체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방송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예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화우는 지난 달 로펌업계에서는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포맷산업협의회와 방송포맷 관련 법률 자문 및 업무 협조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화우는 최근 맺은 두 협약으로 방송 포맷 산업과 방송 저작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가장 높은 로펌임을 증명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원일 변호사(연수원 23기)는 “한국방송작가들의 권익을 최전방에서 보호하고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법률적 동반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의 우수한 방송콘텐츠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방송매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위해 화우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화우는 최근 25년차 미디어 전문가인 이용해 변호사(PD, 제작자)를 영입하여 지식재산권 그룹 내 문화콘텐츠팀을 재구성한바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현장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업계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화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있어 고객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 해결할 수 있는 로펌” 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