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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사범 검거… 요양급여 1352억원 편취

2018-10-29 13:47:45

의료기관 불법행위유형 및 불법의료기관 개설현황.(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의료기관 불법행위유형 및 불법의료기관 개설현황.(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불법의료생협, 의료재단을 설립 한 후 12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개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 135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재단 대표이사와 봉직의사 등 5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의료법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의료재단 OO요양병원 대표이사 B씨(41)는 구속하고 나머지 5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A씨(68· A재단 대표이사) 등 23명은 허위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의사회 회의록을 위·변조하는 방법을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그런 뒤 2006년 11월~2018년 7월경까지 3곳에 사OO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41·B재단 대표이사) 등 12명은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09년 7월8일~2018년 7월30일까지 270억원 상당을, 피의자 C씨(65·여·의료생협 대표이사) 등 13명은 의료생협을 설립,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월~2018년 7월경까지 62억 상당을, 피의자 D씨(63·의료생협 대표이사)등 6명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의원을 개설·운영하며 2005년 3월~2017년7월경까지 20억 상당을 각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본인부담금 사전 상한제를 악용해 편취했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220만원인데 병원에서 전산으로 처리한 본인부담금은 514만원이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고액·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의료기관(생협/재단 압수장부).(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의료기관(생협/재단 압수장부).(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A씨, B씨, C씨가 공통적으로 국적포기 자녀 등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고급 외제차 구입 등 호화생활로 개인 소비한 사실 등 횡령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처가 사무장병원 운영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장병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

피의자 D씨는 의료생협을 설립 후 5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생협을 매매했으며 이후 의료생협을 매수한 피의자 E씨는 의료생협의 취지와 맞지 않는 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청, 부산시 산하 보건소 상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개선을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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