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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명초등학교장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재결

2018-10-28 15:38:00

[로이슈 김영삼 기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S씨가 청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 피청구인인 부명초등학교장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 46조에 의거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S씨는 부명초등학교의 피해학생인 L씨 주장한 제기한 학교폭력과 관련 학교 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심의결과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 이같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는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학생만의 주장으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부명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의 및 그에 따른 사건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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