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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2018-10-27 12:19:14

(사진=울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23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수협, 선원고용센터,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인권유린 침해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선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원을 상대로 윤락알선·숙박료·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을 상대로 과도한 노동 강요 등 폭행·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라는 고립된 공간을 이용한 비인간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하겠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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