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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와 인권

2018-10-27 11:54:41

의창파출소 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일 각종 사건·사고 뉴스가 TV와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그 대상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해친다.

범죄자를 단죄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과 범죄로 침해된 피해자간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죄가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필요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 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행하고 있다. 체포 시 부상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 위력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도 내의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2차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인격 존중을 위해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전국적인 피해자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지원과 지자체 등과의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신청, 관서별 신변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임시숙소·신고 시부터 112시스템에 등록·맞춤형 탄력순찰 등과 스마트워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변보호 수단을 도입 시행중에 있다.

날을 거듭할수록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고 있으며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올바른 인권의식 정립을 위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인권보호 정책을 수립, 법률상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는 것이 인권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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