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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노조, 상임감사·총장 규탄 성명 발표

2018-10-25 19:12: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과학기술원 노동조합(위원장 이충일·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노동정책본부장 겸임)은 하청(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울산과기원 상임감사와 그와 같은 갑질에 동조한 총장 정무영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상임감사의 갑질이 최근 내부 제보자의 증거자료 제출로 사실임이 확인됐다.
울산과학기술원 BTL 운영사 LG SERVEONE(이하 ‘서브원’) 소속 직원과 시설관리·미화관리업체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이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을 상대로 상임감사가 갑질을 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2016년 10월 경 상임감사가 자신의 주거 공간 수리를 지시해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 계약직 직원이 방문했지만, 오히려 상임감사 측에서는 해당 직원을 주거침입으로 고소·고발했고 심지어 상임감사의 가족 중 한 명은 해당 하청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근거나 규정에도 없는 유령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직원들을 괴롭히는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울산과기원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일 큰 문제는 총장이 해당 하청업체 직원을 해고하라고 직접 지시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결국 당사자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해고됐다. 그럼에도 상임감사 측은 고소·고발로 계속 괴롭혔고 하청업체 직원이 경찰에서 조사 받는 과정 중 대질신문에서 상임감사의 가족 중 한 명이 "니까짓게 깜빵에 처박혀 있어야지, 어딜 나돌아다녀"라는 식의 폭언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검찰수사 결과 해당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결국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해고하고 인격모독까지 하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한 셈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하청업체 직원을 해고하라고 지시하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등의 인격살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상황을 법적검토한 모 변호사는 “울산과학기술원 측의 갑질행위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노조 측은 “총장과 상임감사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서브원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그를 파면하고 모든 민·형사상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하청업체 직원은 오래 전 아내를 잃고 홀로 박봉으로 27세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울산과기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총장과 상임감사는 마땅히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사실관계 여부 등 상임감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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