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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선법위반 고발 접수

2018-10-24 11:19:02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부산시당)이미지 확대보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부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 지능팀은 윤종서(44·민주당) 중구청장이 실제 재산이 26억원 상당임에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신고시 3억87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부산지검에 고발, 사건이 부산중부서로 접수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조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제7회 지방선거(6월 13일) 중구청장 당선인으로 사실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건물 및 중구 남포동 뉴남포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총액이 26억 상담임에도 지난 5월 24~25일 후보자 재산신고시 위 내역을 제외한 3억8700만원을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고공보를 통해 홍보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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