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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현대로템에 과징금 4억원 부과

2018-10-24 11:12:14

[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이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28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개통됐다.

현대로템은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외주비 절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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