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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전·현직임원 7명 검거

2018-10-24 11:00:24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채용비리 관련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전·현직 임원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항만시설 및 여객터미널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되는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을 통해 공개채용절차를 위반, 특정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킨 센터 본부장 A씨 및 전 경영지원실장 B씨(현 사업소장) 등 7명을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위탁기관인 항만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센터 소속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격증 미소지 등 부적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과정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들의 부정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장 A씨는 부산항만공사의 부장급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자로 센터소속 전 경영지원실장인 B씨와 공모했다.

2017년 8월경 BPA 근무 후배(실장급)의 딸과 센터직원(현 팀장급)의 인척이 센터의 안전분야에 지원을 했으나 채용담당자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 미소지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로 처리했음에도 임의로 서류합격자로 선발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토록 해 최종 입사하게 했다.

또 같은해 10월 경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의 아들이 화물분야에 응시를 했으나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전형자로 선발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당시 함께 참여한 다른 면접 위원들에게 응시자들이 자격증 미소자들인 사실을 속인 채, 오히려 이들 부모들의 직함을 거론하면서 고득점을 유도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2014년 6월 센터 터미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 상무 C씨에게 자신의 처조카가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BPA에 근무하는 매제(현 부장급)에게 전화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센터 소속 전 전무 D씨에게 채용 청탁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이후 매제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C씨와 D씨는 센터의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B씨의 조카가 1인만 단독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해 최종합격 시킨 혐의다.

현재 사장 E씨(해양수산부출신), 前 전무 F씨(전 부산항만공사 실장출신)는 센터 내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해양수산부 등 근무시절에 알게 된 지인인 이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채용관련 서류가 허위작성 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결과 당시 신규 채용경쟁률이 101대 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장이었던 G씨(전 해양수산부출신)의 경우는 같은 종친회 모임때 알게된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 분야에 합격시키기 위해 사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채용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다.

이와 관련, A씨 등은 센터가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나, 전 현직 사장들은 부당한 지시관련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특정인이 쉽게 채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센터는 자체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아, 채용담당자가 지원자들의 응시자격 요건이나 경력, 자격증 소지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 놓아도 상급자들이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 채용할 수 있었던 구조로 보인다.

경찰은 신규채용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절차를 강화(외부전문위원 위촉 등)토록 하고, 부정 채용대상자들의 명단을 통보해 자체 채용취소 등 적의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같은 불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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