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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 여성위원회, 1366울산센터 성희롱 발생 규탄

2018-10-23 17:31:29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직장 내 성희롱사건 발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직장 내 성희롱사건 발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회는 23일 오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발생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이하 1366 울산센터)에서 위탁법인 사무국장에 의한 직장내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1366 울산센터 상담원들이 지난 6월 12일 제출한 1366 울산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무국장에 의한 직장내성희롱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2018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지난 10월 19일 내렸다.

1366울산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긴급구조․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울산광역시가 발주청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울산센터에는 15명의 상담원이 여성인권 보호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에서 수탁운영중이다.

그런데 수탁운영법인 사무국장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수탁초기 상담원 개별 면담 및 집단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의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등 성희롱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상담원들은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도대체 이 법인은 여성긴급전화1366 기관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가”를 되묻고 “관련 상담 및 보호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법인책임자가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란 말인가”라며 참담한 심경을 피력했다.

1366 울산센터 수탁법인은 상담원 및 내담자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반여성적 태도에 시정을 요구하는 센터장을 부당징계(지방노동위원회 2018. 9. 4. 판결)한 바도 있다.

여기에 상담원들에게 후원금 모금압박(2018. 5. 10. 경상일보기사), 노동조합과 교섭해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2018. 6. 12. 고용노동부 고발)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1366 울산센터 내 내부갈등도 조성되는 등 심각한 2차 3차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1366 울산센터에서 일어난 직장내성희롱 사건 및 부당노동행위 등 일련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의 징계조치, 울산시의 특별 관리감독 등을 요구하며 조치를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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