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23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됐으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된 A군(18)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사기로 장기보호관찰(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주해 소재추적 중에 있었다.
도망 중에도 A군은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기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328만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책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을 인출하는 등 각종 비행을 반복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원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법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비행을 막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군은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인터넷 사기로 장기보호관찰(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주해 소재추적 중에 있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권기한 소장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원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법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비행을 막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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