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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한주협, 재건축·재개발 관계자 교육 서비스‘포문’

오는 24일 광주광역시 시작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순회교육 실시

2018-10-23 14:27:20

한국감정원(오른쪽 세 번째 김태훈 도시건축본부장)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왼쪽 세 번째 손달익 회장)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오른쪽 세 번째 김태훈 도시건축본부장)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왼쪽 세 번째 손달익 회장)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한국감정원)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방에서도 재건축·재개발 관계자들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감정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오는 24일 광주 서구 내방로 소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조합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18일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갖는 공익활동이다. 양 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강사를 초빙해 도시정비사업 관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위주의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강의한다. 박 변호사는 사업 단계별로 발생률이 높은 소송을 중심으로 한 판례 소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류현희 한국감정원 호남사무소장이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 정비사업 관련 비리나 범죄 등이 발생하면서 추진위·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후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중요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의로 교육을 마무리 짓는다.

이규훈 한국감정원 부장은 “서울 위주로 정비사업 교육이 실시되다보니 지방의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시간이나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나 교육 자체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방에서 강의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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