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환경산업기술원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 중소기업 기술 탈취했다?

2018-10-23 11:51:05

환경산업기술원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 중소기업 기술 탈취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7월부터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월)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술원이 발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조직적으로 기술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가 주관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극동선박설계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간 국비 약 47억 원 등 총 59억 원이 투입되는 과제다.

송옥주 의원이 확보한 서울대학교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개발계획서 내에는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술처럼 묘사하였다. 특히 내용 중에‘기포발생장치’, ‘적합 응집제 사용’등은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화된 기술이다.

특히, 서울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시스템 슬러지수거선 배치 모식도’는 연구과제 계약 전인 2014년부터 국내 중소기업 ㈜에스디알엔디가 특허등록한 모식도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서울대 모식도는 ㈜에스디알엔디가 2015~2018년에 국토부에 보고한 PPT 자료와 완전히 동일했다.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요도도 ㈜에스디알엔디가 특허등록한 그림을 그대로 도용했다.

특히,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박OO 연구교수 등은 작년 11월에 ㈜에스디알엔디를 방문하여 공동연구할 것처럼 제안하면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주요 기술자료를 받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에 서울대가 선정되어 과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에스디알엔디는 2016년 석촌호수 수질개선 공사 및 올해 영천 보현산댐 조류제거사업 등에서 연구과제와 동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을 운영했다.

업계에선 3~5억 원이면 조류제거선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진행 중인 녹조제거선(‘조류제거선’)은 해양선박이 아니다. 해양선박이라면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야 했다. 4대강, 호소 등 수계용 조류제거선이라면 일반도로 통행을 고려해 규모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환경부를 대신해 한국환경산업기술이 발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비 60억 원이면 유사한 규모의 조류제거시설 약 10대 이상을 납품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연구용역비가 약 55억 원 정도가 부풀려진 것이다.

한편 송 의원은 “이번 기술탈취 및 도용 사건에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 ㈜에스디알엔디의 한국농어촌공사 조류저감 연구사업 참여 당시, 해당 책임연구원이 유사한 과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이미 연구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기업비밀 유지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

송옥주 의원은 “6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내 최고대학 및 기관의 연구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 탈취⋅도용과 부적정 연구용역 발주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고, 범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검찰조사, 형사처벌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