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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법적 쟁점’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2018-10-23 11:22: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내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공익세미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마련되었으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과 쟁점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최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주제 공익세미나에 이어 개최하는 세미나로,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고 종전과 평화를 위한 진단과 해법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박상훈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가 맡고, ‘한국 6.25전쟁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추후 과제’를 주제로 최철영 대구대 교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차례로 발제한다. 이어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윤민호 통일부 평화정책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화우공익재단과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동성혼 합법화,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주제를 공익 세미나 주제로 선정해왔으며 이번에는 대북제재 아래 남북 교류협력에 이어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다루는 자리를 연속 기획했다.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익세미나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이나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행사 참가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세미나 참석 시간이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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