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저작권침해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대거 검거

2018-10-23 11:21:02

국내최대 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범행개요.(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국내최대 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범행개요.(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사이버안전과는 해외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 국내최대 규모의 영상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00김’, 최장수 사이트 ‘보000’, 고교시잘 개설한 ‘토000걸’ 등 운영자 7명(1명 구속)과 헤비업로더 4명등 총 1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형사입건)하고 3곳의 사이트를 완전 폐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호주에 거주중인 ‘토00킴’ 공범 B씨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토렌트(torrent)는 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회원끼리 파일을 직접 전송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만 해주는 해외 파일공유 서비스.

◆국내 최대 불법공유사이트 ‘토00킴’ 국내 운영자 A씨 검거

경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불법공유사이트 ‘토00킴’ 국내 운영자 A씨(34.웹하드운영), 해외 운영자 B씨(43, 호주국적)가 2003년 11월부터 운영해오던 불법 영상저작물 공유사이트 ’토00킴‘을 2017년 7월부터 공동 운영하면서 국내 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저작물 약 45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광고비 등으로 수익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수익금 규모는 추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토00킴’ 사이트가 2006년경 호주로 이민 간 해외 운영자 B씨가 현지에서 계속 운영해 오면서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새로운 접속주소를 안내하며 계속 영업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국내 저작영상물들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2017년 4월 월간 트래픽 기준 국내 웹사이트 전체 순위 14위에 해당하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했다.
2018년 5월경 경찰에 의해 폐쇄될 당시는 월 평균 방문객수 280만명 규모로 현재도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대표적인 불법공유사이트이다.

국내 운영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웹하드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토00킴’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내면서부터 B씨를 알게 됐고, 웹하드업체 영업을 위해 2017년 7월부터는 아예 1억5천만원의 지분을 B씨에게 지급하고 공동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서버 DB자료, PC 2대, 대포폰 2대 등을 압수하고, 국내 운영자 A씨와 종업원 2명 등 운영자 총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해외 운영자 B씨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해 추적 수사 중에 있다.

◆고교 재학 시절부터 운영한 ‘토00걸’ 운영자 C씨 구속

운영자 C씨(20, 대학생)는 2016년 5월경 고교 재학(2학년) 중 ’토00걸‘ 이라는 불법공유사이트를 개설, 2018년 8월까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 약 20만건, 음란물 약 5만 건을 토렌트 및 실시간 재생방식으로 불법 유포하고, 이외에도 도박 및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A씨가 운영하던 ‘토00킴’ 사이트가 폐쇄되자 그 방문자를 흡수하기 위해 각종 커뮤니티에 이를 대체할 사이트라며 자신의 ‘토00걸’을 적극 홍보한 결과, 국내 사이트 방문자가 월평균 200만명에 해당하는 인기사이트로 급성장, 배너광고비로 약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돼 운영자 C씨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고 운영중인 불법사이트를 모두 강제폐쇄(서버압수) 했다.
◆국내 최장기 불법공유사이트 ‘보000’ 운영자 D씨 검거

운영자 D씨(42, 미국국적)는 2003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6년 동안 ‘보000’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영상저작물 등 36만건을 토렌트 방식으로 유포하고 회원 25만명을 상대로 후원금 및 광고비 수익으로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D씨는 2003년경 해외에서 해당 사이트를 제작하여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국내로 들어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2010년부터 종업원 5명을 갖춘 일반 IT업체(인터넷 만남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은 불법공유사이트 보000의 광고수익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란물이 아닌 일반 저작물만 선별적으로 유포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고, 해외에 서버를 구축, 수사기관의 추적을 장기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정 이재홍)은 “최근 국제공조가 활성화되고 및 최신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다”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별 유포자인 일반 회원들까지도 속속 검거가 되고 있으니 무분별한 불법공유사이트 이용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