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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 운행 진동 탓에 붕괴된 주택 ‘책임회피’ 논란

2018-10-23 09:56:45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로이슈 김주현 기자]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철도 운행에 따른 지속적 진동으로 발생한 경원선 신이문역 인근 노후주택 붕괴 사고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23일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경원선 신이문역 선로 위 고지대 주택 앞마당이 갑자기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6월에도 선로 인근 주택들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문동 선로 주변의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월 붕괴 사고 직후 현장을 답사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후주택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자 지반이 주저앉았다’는 소견서를 냈다.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도 ‘인접 철길의 철도 운행으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바닥 슬라브와 상부 외벽체의 균열이 다소 심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진 주택을 배려하긴 어렵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실은 이달 초 철도시설공단에 신이문역 일대 철도 관련 대책을 물었지만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어 철도관련 진동 저감 대책 수립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구청 차원의 응급조치만 있었을 뿐 철도시설공단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노후축대 하단 부분이 철도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과 철도공단 협의가 빨리 되지 않아 구청 차원의 보수도 함께 늦어졌다”며 “철도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인지하고 대처했더라면 보강공사가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추가 붕괴가 일어난다면 주민은 물론이고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장비투입 임시도로, 철도시설 보호를 위한 가설공사‧철거공사, 석축보강공사 등에 대해 코레일 기술본부 및 주민들과 상호협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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