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행복을 뺏는 행복한백화점, 사라진 해피포인트 '9억3천만 원'

포인트 사용하려면 신용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포인트 사용하려면 신용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포인트 사용하려면 신용카드로 5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2018-10-23 09:36:14

행복을 뺏는 행복한백화점, 사라진 해피포인트 '9억3천만 원'
[로이슈 편도욱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금 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포인트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한 백화점 측의 포인트제도 설계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적립금, 이른바 ‘해피포인트’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이르며,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률 또한 70.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카드인 ‘해피보너스카드’의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55.2% 폭락하는 등 포인트 이용고객의 수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피포인트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백화점이 설정한 포인트 사용약관 때문이다. 해피포인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1포인트, 현금이나 행복한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3포인트가 적립된다.

약관에 따르면, 해피포인트는 적립 포인트가 5,000 포인트 이상일 때 5,000 포인트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의 경우 포인트를 최초 사용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하고, 추가사용을 위해서는 다시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포인트 최초 사용단위를 10포인트로 설정한 유명 민간 백화점과 비교할 경우 포인트 사용을 위해 500배 이상의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소비자들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도 포인트 적립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언젠가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행복한 백화점은 터무니없는 포인트 사용 요건을 내세워 사실상 포인트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