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2018-10-22 13:34:40

‘몰래 변론’ 변호사, 10년간 22명… 징계 수위 과태료 처분 그쳐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로 꼽히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수준의 미약한 징계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수위는 제명이 4명, 정직이 135명이었으며, 과태료와 견책도 각각 482명, 133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