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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2018-10-20 11:36:41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 5월경 지인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성명불상자(한국인)에게 연락해 A씨를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씨는 태국 방콕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해 국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3일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 그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약 1.4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았다.

이어 A씨는 이 가방을 휴대해 7월 6일 밤 10시25분경 태국 방콕을 출발하는 진에어 비행기편에 탑승한 후 다음 날 오전 6시10경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A씨는 공모해 필로폰 약 1.4kg을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9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특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범행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은 약 4만6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피고인은 세관 검색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필로폰 밀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필로폰 수입을 지시한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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