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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 “법적처벌 원해”

"법적인 처벌과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

2018-10-20 11:36: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아이가 사망하고 산모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족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산부인과 원장이 자신의 환자가 잘못됐다면 최소한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사과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과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저세상으로 보내고 아내마저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30대 후반 남편 김모씨의 참담하고 절규에 찬 한 마디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양산 모 산부인과 건물 앞에서 몸 피켓을 앞뒤로 메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켓 앞면은 ‘의료사고, 산부인과병원에서 유도분만 출산중 아기는 사망, 산모(30대 후반)는 의식불명’, 뒷면은 ‘시민여러분 이런 산부인과 믿을 수 있나요? 유도분만 중 건강하던 산모는 뇌사소견, 아기는 사망’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8세 딸아이의 아빠인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물론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보내야만 했다. 여기에 뇌사 소견으로 정상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은 저의 와이프가 만일 잘못 되면, 그때 딸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며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그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일 오전 현재 5만5000명을 넘어섰다.

그의 사연은 이렇다.

추석연휴 전날인 9월 21일 산모는 경남 양산의 모 산부인과의원 가족분만실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유도분만을 통해 진통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내진을 했고 주치의와 간호과장이 머리를 갸우뚱 거리며 아이의 머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 이후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서 강하게 배밀기를 1회 실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치의는 마지막 한번만 더 힘주기를 하고 안 되면 수술하자고 했다.

간호과장은 링거주머니 두 개 중 한 개를(유도분만제) 쥐어짠 후 산모 배위에 올라갔다. 두 번째 배 밀기를 하던 중 산모는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간호과장과 의사는 아이에 신경 쓰느라 산모의 상태는 확인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의사에게 말을 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 이후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다. 그러나 수술은 하지 않았고 20분이 지나서 주치의가 하는 말이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는 얘기다.
경남양산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기느라 30분가량 지났다.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서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원장)은 이동용 환자이송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주치의를 보는데 남편은 격분하고 한숨만 나왔다고 했다.(본 상황은 이미 CCTV를 확보).

심폐소생술은 베드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 한 손으로 이렇게 시늉한 하는 이러한 응급처치를 의료진이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또한 남편이 확인할 수 없었던 수술실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전용모 기자)

대학병원으로 전원(이송) 후 심장기능 응급으로 살리고 ‘에크모’(환자의 심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부착해 환자의 순환기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체외막산소화장치는 이산화탄소를 걸러 산소를 주입하는 기능을 한다) 돌린 후 제왕절개수술(초음파상 3.8Kg이라고 했으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4.23Kg)을 해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틀 만에 사망하고 그의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해줄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망한 아이는 10월 1일에 부검을 했고 자세한 결과는 기다리고 있으나 두개골 골절이 있다고.

하지만 해당 산부인과는 잘못이 없다면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편은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까지는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차로 약 3분 거리다. 산부인과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조치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너무 억울해서 추석연휴인 9월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소장 접수는 추석연휴라 안된다고, 평일에 하라고 했다. 누구에게는 추석이 휴식이고 행복이었다면 이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몽의 시간이었다.

9월 28일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가족분만실에 있었는데도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음’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을 2,3과 원장이 돌아가면서 했다고 거짓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장은 기자들과 만남자리에서 간호사와 제가 적은 차트내용이 달라 경찰서 가서 바른대로 말하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조작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원장 자신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장은 이동용 베드를 가져오라고 한 뒤 그때 상황을 재연해 보였다. 베드가 좁고 작아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힘들다고 하자 원장보다 덩치가 큰 산모 남편은 직접 시연해 보이며 “배 밀기도 하면서 왜 심폐소생술을 하기 힘드냐”며 따졌다.

남편은 “병원 측에서 1억에 치료비 20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법적으로 판단 받고 정상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했다.

원장은 “예정일 3일 지난 상태다. 산모분이 내일 유도 분만한다고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유도 분만하겠다는 뜻은 촉진제를 쓰겠다고 말이 포함돼 있다. 애기 머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배위에서 푸싱하기도 한다. 이건 아이의 두개골 골절과는 무관하다”며 “막판에 힘주다가 갑자기 기절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그래서 제가 맥박을 잡아보니 뛰는 상황이고 엄마가 호흡이 없어지려고 하고 실신한 것 같아서 촉진제 잠그고 코에 산소가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모가 경련이 와서 수술해야겠다고 남편에게 설명하고 수술실로 갔다. 이시간이 20분정도 흘렀다. 심정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다. 맥박도 체크 했고 모니터링 했을 때 심장이 60회 정도 뛰었다.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바로 못 갔냐고 하면 산소포화도 50밖에 안된 상태에서 이송(전원)하면 가는 사이에 엄마(산모)가 사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도삭관과 산소포화도를 올리고 난 상태에서 가야하는데 도중에 서맥이 뛰기 시작했다. 그걸 내버려두면 심정지가 올 것 같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산소호화도가 90까지 올랐는데 심장이 서맥(심장박동이 느려지게 되며 분당 60회 미만으로 뛰는 상태가 지속)을 오락가락해서 한 번만 더해보고 가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심정지 에피네프린을 한 번 더 줬다. 5분이 지났는데도 서맥이 왔다갔다 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직접 이송베드위에 올라가 심폐소생술이 가능함을 재연하고 있다.(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남편이 직접 이송베드위에 올라가 심폐소생술이 가능함을 재연하고 있다.(사진=전용모 기자)

원장은 “만일 12시6분에 심정지(골든타임 4분 이내)가 와서 저쪽병원에 도착한 게 12시 31분이었는데 그때 까지 아무것도 안했으면 하나님이 와도 못 살렸다”고 항변했다.

원장은 “남편에게 심정지란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호흡이 없고 심장이 잘 안 뛴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했다.

남편은 “2015년에 사고 난 산모를 만났더니 같은 원장이라고 해 깜작 놀랐다”고 하자 원장은 “그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났다. 그XX오라고 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장은 “어찌됐거나 결과가 좋지 않아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어차피 경찰조사가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자 남편은 “저의 집은 이미 끝났다. 한가정이 무너진 거다. 선생님(원장)은 저보다 더 하면 더했을 꺼다. 가장으로서...”

남편 김모씨는 오는 27일 집회신고를 해둔 상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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