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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2018-10-19 13:35:17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이미지 확대보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사진제공=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이달 16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법은 16일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4가지다” 라며 “개정법안 공포일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16일 에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2019년 4월17일 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 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먼저 이번 개정의 4가지 핵심내용에 대해 알렸다.

▲첫 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에는 5년까지였는데 10년으로 늘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어도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는 권리금회수기회보호기간이 기존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였는데 ‘6개월 전부터’로 개정됐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할 때 임대인(건물주)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한다.

▲세 번째는 권리금 적용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했고 ▲네 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점이다.

각 개정 법조문별 시행 일자에 대해 엄 변호사는 4가지 개정 내용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2018년 10월16일 시행됐지만,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언이다.

이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이달 16일 시행됐고,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조문은 개정법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인 2019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못 받는 상가임차인들도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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