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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2018-10-18 15:33:48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으로 7억 여원의 피해를 입힌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여)는 기존 대출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L씨를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그런 뒤 A씨는 2014년 8월 28일경 대부업체에 L씨 명의의 대부거래게약서를 위조하고 4회에 걸쳐 각 300만원을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지자 2016년 12월 15일 거주하는 401호의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서면에 피부관리실 오픈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2018년 2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차용금명목으로 합계 1억9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K씨에게 전화해 “부산 강서구 명지동 롯데캐슬아파트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당 수십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2차례 5812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A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를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외제차를 담보로 한 대부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해 7회에 걸쳐 4220만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물을 친구인 피해자에게 싸게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보증금 명목으로 2017년 7~12월까지 친구인 피해자에게 24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지인으로부터 보증 사기를 당해 지금 9000만원이 들어 있는 내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줄 수가 없다. 일단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하여 700만원이 필요하니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뒷자리에 있는 3자리 수 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807만상당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억 이상의 채무가 있던 A씨는 2017년 9월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전화해 친언니의 부족한 전세자금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같은해 10월 남자친구의 누나 여동생에게 전화해 “서면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매물이 나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1회에 걸쳐 1억1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 상황에서 이전에 받아두었던 남자친구의 누나 여동생 B씨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KB국민은행 영도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를 위조 행사해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3곳의 대부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B씨 명의로 각 500만원씩을 교부받고 2017년 12월 28일 저축은행 햇살론 대출신청으로 1473만원 상당을 받았다.

B씨 명의로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에 로그인해 170만원의 대출을 신청해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A씨는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다.
앞서 2015년 A씨는 피부관리실을 개업했으나 영업부진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어머니와 동거중인 피해자 Y씨가 선원일로 집을 자주비워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긴 것을 이용해 Y씨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화장대 서랍에 보관돼 있던 Y씨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런 뒤 Y씨명의의 계약서 등 파일 3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Y씨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보험사 대출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Y씨 명의의 신용카드 3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물품거래 등 6640만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0월 4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기석 판사는 “피해금액이 7억여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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