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하천구역에 건설중인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 하천법위반 논란?

2018-10-18 15:06:44

당시 기존전포천 하천점용허가 고시없이 공사중인 모습. (사진제공=민원인)
당시 기존전포천 하천점용허가 고시없이 공사중인 모습. (사진제공=민원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구 하천구역에 내년 입주를 앞두고 건설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58층)인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용도폐지 되지도 않은 하천을 소유하지도 않고 하천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하천시실을 망가뜨리고 하천구역을 점용한 것은 명백한 하천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복개해 진입용 교량을 설치한 행위도 하천법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준공검사는 힘들어 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입주민들과 건설사측은 법적문제로 비화될 것은 불 보듯 뻔 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과 건설사측은 적법한 절차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로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기존 지방하천인 범전동 430번지 및 431-1번지는 하천구역이다. 소유는 국토교통부다.

하천구역에는 하천법 제33조4항 4호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어 기존하천을 유로변경하고 기존 하천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사업부지 내 모든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착공 전까지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됐으며 이 조건을 만족하면 건축물신축은 위법사항이 없다.

건설사측은 부산진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게획 변경승인의 조건에 부합되거나 주택법 제19조에 의해 의제 승인 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 60대 A씨는 ‘주택법 19조에 의제승인됐다’고 하나 국토계획법에서 점용사용 할 수 있다함은 점용사용신청으로 관련부서에서 승인후에만 점용사용 할 수 있으며 하천법에서 점용허가는 하천구역에 건축물 신축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A씨는 이의 확인을 위해 지난 8월 26일 부산진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구청은 9월 7일 하천점용허가변경신청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는 부존재하고 직권원상회복의무면제 통보관련서류는 주택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이라고 통지했다.

또 부산진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4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해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처리된 사안이며 여기서 말하는 개발행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해당됨을 알렸다.

부산시 답변도 용도폐지를 위한 폐천부지 고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부산진구 범전동 430번지, 431-1번지는 전포천이고 지방하천 하천구역으로 잡혀있어 하천법에 적용된다”며 “위성사진 확인결과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천고시를 하고 건축물을 짓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공사진행중인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사진=전용모 기자)
공사진행중인 삼한 골든뷰 센트럴파크.(사진=전용모 기자)


여기에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 10번길 125m 구간은 부산진구청이 건설사에 매각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대 주민들이 수십 년 이용하던 도로였다. 부산진구청은 주민 여론 수렴없이 용도폐지하고 이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겼다. 이어 건설사은 용도 폐지된 범전로 10번길 일부를 2015년 5월 매수했다.

A씨는 도로는 용도폐지해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이 또한 사용중인 도로는 용도폐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운전자 등은 1분이면 갈 거리를 2.5km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가 부산진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서류 부존재였다.

A씨는 “도로사용중에는 용도 폐지할 수 없다. 용도폐지하면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서류)도 없다. 이는 고시할 필요 없는 골목길, 소로 등을 묶어서 내부 결제했는데 이 부분도 위법이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이 건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며칠 전 보충진술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는데 지난 15일 접수됐다”며 “삼한이 하천구역에다가 그것도 남의 땅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게 만일 적법하다고 한다면 위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소송 안하더라도 부산진구청은 건축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렇게 되면 1200가구 이상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 결국 입주민과 삼환의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