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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금유용·성희롱’… 임직원 비리 천국 한국전력

2018-10-16 11:10: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임직원들의 비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6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2016년 ~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직원도 12명,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탈법, 편법, 압력 등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직원의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하고 같은 기간 한전 내에서 성희롱으로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도 12명이나 됐다.

이 밖에 태양광 발전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가족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부당 연계해 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 영위,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비리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빌려 자기사업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각종 탈법, 편법이 난무했고,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강요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행태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한전은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며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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