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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창원터널 제한속도 70km/h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2018-10-15 22:24:27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10월 17일부터 창원터널 창원⇨김해 4.8km, 김해⇨창원 4.3km, 제한속도 70km/h 구간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해 시험운용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초순경 정상운영할 예정이다.

창원터널 구간단속카메라는 2017년 11월 2일 창원터널 부근 위험물 운반 화물차 화재사고에 따른 행정안전부(사고조사담당관실) 원인조사·분석결과, 차량 주행안전 및 도로여건 개선 권고사항으로 구간 과속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도내에는 659대의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고 작년 한해 77만여 건이 단속됐다. 구간 과속단속은 남해고속도로(군북IC⇨지수IC 6.7km) 구간 등 7개소에 카메라 33대를 운용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군북IC⇨지수IC 6.7km 구간의 경우 2013년 12월말 설치후 2015년 2만3012건, 2016년 1만7799건, 2017년 1만619건, 2018년 현재 3837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간단속카메라는 시점부, 종점부 지점단속도 병행).

한편, 진주시 거주 A씨가 지난 9월 21일 새벽 1시경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에서 칠원분기점까지 7.1km 구간에서 151km/h로 주행해 단속된 사례도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특별히 당부했다.

경찰은 창원터널 주변도로(지방도 1020호) 과속 및 사고다발지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속도관리 중심의 구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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