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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래스효성, 권력층엔 ‘특혜’…일반소비자엔 ‘기망’

추혜선 의원, “변양균씨 배우자에 차량 반값 할인…하자보수 은폐” 지적

2018-10-15 16:58:21

박 씨와의 차량 매매계약 내용을 기록한 품의서.(사진=추혜선 의원실)
박 씨와의 차량 매매계약 내용을 기록한 품의서.(사진=추혜선 의원실)
[로이슈 최영록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권력층에는 특혜성 할인을 해주고 일반 소비자들에는 하자보수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변양균 씨의 배우자에게 차량에 반값을 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양균 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월 말 7970만원 짜리 벤츠 E300 신형 모델을 차량 가격의 41.6%를 할인받아 4650만원에 구입했다”며 “재벌·대기업이 권력과 그 주변을 관리하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방법 중 하나로 이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차량을 판매했던 효성의 품의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다.

그 결과 품의서에는 구매자 이름에 박 모 씨와 함께 차량가격 7970만원, 당사지원금(450만원), 재구매지원금(72만4550원), 고객지원금(2797만5450원) 등 3320만원의 지원금 합계 금액이 명시돼 있고 지원금을 제한 세금계산서발행가 항목에 4650만원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박 씨가 받은 할인 혜택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고 더클래스효성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효성이 차 값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추 의원은 향후 특혜성 할인이 문제될 것을 우려, 효성이 철저하게 관리한 흔적도 확인했다.

추 의원은 “자동차 판매사가 특권층에 이런 특혜를 주면 다른 소비자들에게 줄 혜택을 줄이거나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위층에 차량 우선 배정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더클래스효성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출고 전에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올해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 실수로 고지를 누락한 것처럼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혜선 의원은 “더클래스효성이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동차관리법 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더클래스효성의 소비자 차별과 기망 행위에 대해 조사해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기영 더클래스효성 대표를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더클래스효성은 “해당 사항은 당사의 영업임원이 지난해 2월 박 모씨에게 과다한 할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가 지난 5월 내부감사 때 적발된 건이다”며 “이에 따라 평가반영 손실액 절반배상, 담당임원 중징계 등을 받았고 해당 손실분 전액을 변상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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