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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 킥보드 바로 알기

2018-10-15 16:31:51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장 김현주.(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장 김현주.(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한 종류인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동이 쉽고 공해를 내뿜지 않으며 휴대가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 이동수단 및 레저용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된다.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반드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 없이 타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 술을 마시고 운행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공원에서는 탈 수 없으며, 속도도 25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모 등의 안정장비 착용은 필수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용 이동수단과 관련해 11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가 58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는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와 안전운행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반드시 지자체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제도와 주기적 주행 교육 등이 필요하다.

전동 킥보드를 단순 취미활동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운행을 해야 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장 김현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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