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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덜미잡힌 선박침입 현금 전문털이범 구속

2018-10-15 16:31:58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경)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부산해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없이 부둣가를 배회하며 선원들이 작업으로 감시가 소홀한 선박을 물색한 뒤 몰래 침입, 선원들이 선실에 벗어 놓은 옷안의 지갑에서 현금만 전문적으로 절취한 A씨 (55)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A씨는 2017년 9월경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1월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박에 침입해 현금 243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특히, A 씨는 절취한 뒤에 도주하면서도 자신의 행적을 남기기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도주하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범행현장의 도주상에 있던 B가게 모퉁이 구석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 모르고 우연히 지나던 중에 그 CCTV에 촬영돼 결국 덜미가 잡혔다.

CCTV에 촬영된 인물과 동종, 유사 전력자들의 인물 사진을 일일이 대조해 감정한 결과, A씨가 동일한 인물로 확인돼 10월 11일 부평동 B모텔에 은신중인 A씨를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 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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