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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2018-10-15 11:41:2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36)는 친구와 함께 펀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배 2명과 광고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2017년 6월1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286회에 걸쳐 광고료(월 30만원~40만원, 합계 1억4466만원)를 받고 이들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요금,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광고문, 후기 등을 게재해 주었다.
A씨는 또 이들 업소들(부산진구 맥심, 해운대구 씨스타)이 광고를 보고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요금으로 1회당 13만원 내지 26만원을 받고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A씨는 친구에게 고용돼 그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해 성매매업소 광고영업을 하다가, 2016년 7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친구와 공동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범행이 적발되고 한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9월 19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723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영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 광고영업의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수익금액도 크다.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내와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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